주문
1. 경북 영덕군 B 전 724㎡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영덕군 B 전 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3(대정 2년). 3. 11. C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원고의 선대 D은 이 사건 토지 사정 무렵 경북 영덕군 E에 거주하다가 1914. 11. 29. 사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4(대정 3년). 11. 29.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D의 장남 F은 1956. 11. 23. 사망하였고, F의 장남 G은 1956. 11. 25. 사망하였다.
원고는 G의 장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인 C과 원고의 선대 D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 D의 동일성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 D의 한자명이 동일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F과 D의 아들 F도 한자명이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토지 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 D의 거주지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경북 영덕군 E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C은 원고의 선대 D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상속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망인의 장남이 호주상속과 함께 그 유산 전부를 단독상속한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1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D의 사망으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