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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8074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남양주시 B 하천 4,582㎡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B 하천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기 양주군 C 전 2,040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바, 위 구 토지는 토지조사령에 의해 D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토지조사부에는 소유자가 주소 기재 없이 ‘D’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나. 6. 25 전쟁 당시 구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 대장이 멸실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또한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다 원고 본적지인 경기 양주군 E를 D이 사정받았으며, 원고 선대인 D이 1950. 4. 28.에, 그 단독 상속인인 F이 1955. 7. 29.에, 그 단독 상속인인 G가 2008. 6. 4.에 각 사망함에 따라 G의 처 H, 자녀들인 원고, I, J, K, L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2015. 3.경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단독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사정 대상 토지의 소재지가 일치하면 사정명의인의 주소 기재가 생략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원고들의 선대 D은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원고의 본적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과 한자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사정받은 점, ③ 사정 당시 사정명의인 D 주소지 인근에 원고의 선대 D과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대 D과 사정명의인 D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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