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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8 2018가단2578
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년 금 제165호 공탁금 247,420,500원의 1/4 지분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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