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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01 2018가단229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년 금제425호로 공탁한 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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