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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0908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이 2017.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7812호로 공탁한 공탁금 40,000,000원 중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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