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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3 2017가단2540
채권양도등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금제650호 공탁금 43,360,780원 중,

가. 피고 B는 1,935,360/42,577,9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E 이외의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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