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3 2017가단2540
채권양도등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금제650호 공탁금 43,360,780원 중,
가. 피고 B는 1,935,360/42,577,9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E 이외의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