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10283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E이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 제8839호로 한 공탁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