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9 2017가단329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년 금 제646호로 공탁된 224,394,600원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1.’은 ‘별표1.’로, ‘별지2.’는 ‘별표2.’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