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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8가단2260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8,475,9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317,267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은 대전 동구에서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용자이고, 피고 G는 그 소유의 이동식 크레인(J 4.5톤,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으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F은 2018. 3. 3.경 K으로부터 대전 동구 L 건물의 옥상방수공사 및 건물 외벽 방수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작업을 위해 G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빌렸다.

다. 피고 F은 2018. 3. 8. 08:08경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옥탑 물탱크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이 옥탑에서 무게 70kg 정도인 물탱크를 슬링벨트로 묶은 다음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하고 피고 G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여 물탱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물탱크가 흔들리면서 물탱크를 잡고 있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1:20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물탱크 표면에는 인양줄을 걸 만한 인양고리가 없어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1줄의 인양줄만 건 채 인양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크레인 기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신호수가 따로 배치되지 않았고, 옥탑 부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안전대나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마.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F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8. 10.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418),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 D, E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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