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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18가단5065237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21. 2. 1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도 광판 원자재( 아크릴) 가공용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장비 2대 [1 대는 단면이 V 자형이 되도록 파는 V-cutting 용 운반 (loading, unloading) 장 비이고, 1대는 성형된 물건에서 제품으로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내는 trimming 용 운반 (loading, unloading) 장 비로, 1대 당 1.3톤 가량이다 ]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D 지상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옥상에 올려놓기 위하여, 2015. 3. 30. 경 ‘E’ 라는 상호로 기중기( 크레인) 등 중장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C에게 위 장비를 지상에서 위 건물 옥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C의 동생으로 그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인 F은 2015. 3. 31. 이 사건 건물에 가서 위 CNC 장비의 크기 및 옮겨 놓을 위치와 작업현장이 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반나절 작업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나. 1) F은 2015. 4. 1. 13:00 경 피고 C이 소유한 G 타이어 식 기중기( 제작회사 H, 형식 I, 최대 인양능력 13 톤, 4개의 바퀴로 이동한다.

이하 ‘ 이 사건 크레인’ 이라 한다 )를 몰고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여 크레인 작업준비를 마친 후 먼저 위 CNC 장비 2대 중 V-cutting 용 운반 장비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정상적으로 올려놓았다.

2) 이후 F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 CNC 장비 중 나머지 1 대인 trimming 용 운반 장비( 이하 ‘ 이 사건 장비’ 라 하고, 위 CNC 장비를 통틀어 칭할 때는 ‘ 이 사건 장비 등’ 이라 한다 )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올리던 중 이 사건 건물의 3 층 부근에 이르러 이 사건 크레인의 보조 후크( 붐 대의 메인후크보다는 작고 붐 대 끝 쪽에 더 가깝게 달려, 운반할 물건에 묶은 슬링 벨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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