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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11494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256,7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575,77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미림종합건설(이하 ‘피고 미림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은 경산시 G공사의 시공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진플랜트(이하 ‘피고 우진플랜트’라고만 한다)는 피고 미림종합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 E는 피고 미림종합건설 소속으로 위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 F은 피고 우진플랜트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크레인 작업 관리감독자이다.

나. 피고 E, F은 2015. 10. 19. 08:19 위 공사현장에서 H 소유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발전기와 컨테이너 사무실, 잡자재 정리 및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크레인 조종석은 지상에서 약 2.5㎡ 높이에 있었으므로 피고 E, F은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H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충실히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H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H이 사다리를 타고 크레인 조종석으로 올라가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H은 같은 달 27. 중증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E, F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588 사건에서 2017. 5. 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근로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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