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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4 2013고단17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목포시 G에 있는 부지와 건물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위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했던 채권자인 H에게 H 명의로 위 건물을 경락받으면 자신이 병원을 설립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0. 2. 10.경 H 및 피고인의 매형인 I의 공동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피고인

B는 의사로서, 1990년 3월경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J병원의 부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4년 2월경부터 K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 7월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인 B를 병원장으로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 설립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의 자금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B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 B는 주로 진료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생활비, 차량, 사택 등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13.경 목포시 G에 있는 2개동 건물에 100병상 규모의 입원실 31실, 수술실, 물리치료실, 종합검진실, 장례식장 및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의사 2명, 간호사 14명 등 49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전라남도지사에게 ‘L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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