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70』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지상 6 층, 지하 1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50%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 로서, 위 건물에 입원실, 진료실 등 병원시설을 마련한 후,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의사에게는 월급을 지급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은 총무실장으로서 위 병원의 재무관리 및 자금집행 등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8. 1. 3. 경 위 건물에 입원실, 진료실, 물리 치료실, 휴게실, 식당 등과 진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K 명의로 L 요양병원( 이하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개설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0. 12. 20. 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2. 21. 경 위 건물에 입원실, 진료실, 물리 치료실, 휴게실, 식당 등과 진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M 명의로 N 요양병원의 개설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1. 4. 1. 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07. 6. 12. 경부터 2008. 1. 2. 경까지 는 의사인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