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2 2015가합4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여려움을 겪었고, 그러던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2007.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C은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으면 자신이 병원을 설립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C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0. 2. 1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7/10 지분을 경락받았으며, 나머지 3/10 지분은 C의 매형인 E가 경락받았다.

피고와 E는 2010. 2. 1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당초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정형외과 전문의인 F를 병원장으로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설립이 어려워지자, F 개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C의 자금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하였다.

F는 진료업무를 담당하면서 C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1. 1. 13. 이 사건 건물 외 1개동 건물에 100병상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F 명의로 전라남도에 ‘G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다음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C과 F는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단속되었고,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에서의 병원 운영을 사실상 그만두었다.

그러나 F는 이 사건 건물에 보안 및 시정장치를 설치한 상태로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다.

C과 F는 2013. 11. 27.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