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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6구합2832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설 1) 원고는 2013. 8. 6.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2) 경상북도지사는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을 허가하였다.

나. 수사기관의 의료법 위반 사실 통보 1 경산경찰서장은 2016. 11. 9. C, D, 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C은 원고의 상임이사이자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속칭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대표이고, D은 원고의 이사이며, E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원고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다.

C, D, E은 E의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이후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상 의료법인을 설립한 다음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개인병원 형식 사무장 병원 C, D은 2007. 12.경 E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가 E이 이를 알고 반발하자, 2008. 2.경 E과 사이에 E에게 생활비와 급여비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C, D이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2008. 4. 2. B요양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고, 2013. 10. 31.까지 E을 형식적인 병원장으로 하고, C, D이 자금을 조달관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의료법인 형식 사무장 병원 C, D, E은 2013. 8.경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8. 6. 원고를 설립하고, 2013. 11. 1. 위 B요양병원과 같은 장소에 이 사건 요양 병원을 개설한 다음 2013. 11. 1.부터 2016. 10.까지 E을 형식적인 원고의 대표이사와 병원장으로 등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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