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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3 2015고합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58)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011년 8 월경 피고인 A 은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 병원 사업을 하려는 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보험공단에서 환자 1 인당 약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80 병상을 설치하여 환자를 채울 경우 약 4억 원의 매출액이 보장된다.

10억 원을 투자 하면 의료법인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하여 월 4억 원의 매출을 창출한 뒤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투자금을 변제한 후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눠 주겠다.

’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이면 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이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2012년 10 월경 피고인 A, C은, I에게 ‘2 억 원을 투자 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5억 원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2억 원을 투자 받고, J에게 ‘ 돈을 투자 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연 18% 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투자 받았으며, K에게 ‘ 돈을 투자 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연 18% 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6억 원을 투자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11. 8. 경 설립 발기인 대회도 개최하지 아니하고 I, L, M, N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인의 형식 적인 이사장, 감사, 이사 등으로 등록한 뒤 ‘ 의료법인 O 의료재단’ 을 설립하였고, 2013. 2. 6. 경 파주시 P에서 위 재단 명의로 ‘Q 요양병원’ 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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