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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2 2015가합10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목포시 D 외 17필지 지상 건물과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여려움을 겪었고, 그러던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2007. 6. 8.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나. 그러자 C은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등을 경락받으면 자신이 병원을 설립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C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동명의로 낙찰받기로 계획하면서 다만 C의 지분 해당분은 C의 매형인 F의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과 피고는 2009. 10. 2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4,300,1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0. 2. 10.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낙찰대금을 지급한 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지분은 7/10이고, F의 지분은 3/10이다). 낙찰대금 중 경매입찰보증금은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고, 잔대금 중 일부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될 배당금으로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C이 이 사건 건물 등을 담보로 목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등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2009. 11.경 C에게 ‘목포시 D 외 토지, 건물 경매물건(E)의 관리(유지, 보수)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경매물건에 관련된 채권채무, 유치권의 합의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위임하되, 최종 결정은 피고의 합의 하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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