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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04(도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3, 4차로에 걸쳐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눈과 코 등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튀어나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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