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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4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5』 피고인은 2017. 3. 11. 22:3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가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찾아와 ‘ 송정 역에서 태우고 왔는데 요금을 받지 못하였다’ 고 신고를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및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546』 피고인은 G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0: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12에 있는 첨단도 서관 앞 삼거리 도로를 첨단지구 우리은행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H(58 세) 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J(58 세), 피해자 K( 여, 56세), 피해자 L( 여, 3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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