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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2:1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12에 있는 첨단도 서관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첨단지구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409,8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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