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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2:53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42 ‘수완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161%),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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