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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12 금호자동차 앞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4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12에 있는 금호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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