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78]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 08:4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역'을 지나는 신창행 F 열차 10번 칸 안에서,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 가명)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55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역'을 지나는 위 신창행 열차 1번 칸 안에서,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8세, 가명)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458]
3.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5. 11:4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슈퍼’ 앞 휴대폰케이스 판매 노점에서, 휴대폰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J(여, 23세, 가명)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좀 하다가 물건을 사겠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왜 만지면 안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477]
4.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11:55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한복집 출입구에서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 및 그 스마트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신한ㆍ현대ㆍ농협 신용카드 3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