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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2 2016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5반 담임교사로 체육과목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 피해자 F(가명, 여, 18세)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있는 3학년 5반 학생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8세)는 위 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해자들은 각 청소년이다.

1. 2016.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경 오전 무렵 위 D고등학교 5층에 있는 3학년 교무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학교 미술실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뒤 오른편에 서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등 뒤로 돌려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 교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등 부분을 만졌다.

2. 2016.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14:40경 위 D고등학교 운동장에서, 5교시 체육시간에 피고인을 찾아와 이후 6, 7교시에는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자습을 하겠다고 허락을 구하는 피해자 E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둘러 감싸 안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 당겼다.

3.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 중간고사 기간 오후 무렵 위 D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가방을 싸고 있던 피해자 F를 피고인이 있던 쪽으로 불러 피해자 F가 이 부분 범행장소로 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 위 D고등학교에서, 피해자 F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3학년 5반 교실로 오게 하였는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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