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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9 2019고합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4.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열람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7. 13:50경 위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만지고, 허벅지 부분으로 수회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작성 각 진술서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 및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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