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24세) 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24. 01:00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광주 북구 용봉동 방면으로 가 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깨물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26. 00:30 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뽀뽀를 해 달라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입술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나. 제 2 범죄(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