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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7. 13:33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왼쪽에서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가명) 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왼손을 뻗어 자신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D 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 및 E의 남자친구인 F( 가명) 의 각 진술이 있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왼쪽 손등이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닿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 이하 ‘ 이 사건 행위’ 라 한다 )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피고 인의 뒤쪽에서부터 빠른 걸음으로 걸어 올라와 피고인의 왼쪽 옆을 지나칠 당시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행위 태양도 ‘E 가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왼쪽 손등을 살짝 뻗어 E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한순간 툭 친 것’ 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좁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전면을 향하여 서 있다가 피고 인의 뒤쪽에서부터 걸어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살짝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순간 우연히 피고인 옆을 지나치게 된 E의 허벅지에 닿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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