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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20고합2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06:40경부터 08:31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F(가명, 여, 3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3. 06:40경 시흥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가명, 여, 28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3. 07:40경 시흥시 J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좌측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3. 08:00경 시흥시 K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복을 입고 그곳을 지나가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옆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가명), L(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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