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여, 47세)은 E의 사실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2: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E,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거실에 남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재차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만한 폭행, 협박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