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0: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수련원에서 피해자 F(여, 41세)가 숙소로 사용하는 419호실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419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나자 오른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물에 대하여, 전화조사,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