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3.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13. 06:15 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모텔 ’에서, 그 곳 D 호에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이 혼자 숙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D 호의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3.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 제천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C 모텔로 직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신상정보 변경기 한인 2018. 5. 16.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