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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합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종업원인 자로서, 2013. 10. 14. 06:15경 청소목적으로 위 모텔 508호실에 들어갔다가 여자 손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고 나와 다른 방을 청소하던 중 여자 손님 혼자 여관방에 있다는 생각에 욕정을 일으켜 자동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위 508호실 문을 종업원으로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27세, 여)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관계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더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왼손의 검지 및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빼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사진 및 피혐의자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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