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6. 06: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고시원 26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커튼을 젖혀 침입하여 위 26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가 잠자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2013. 9. 17. 08:26경 위 26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커튼을 젖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손에 쥐고 조명을 켠 상태로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26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6. 06:00경 위와 같이 26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시원 내부 CCTV 영상 사진, 고시원 내부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및 복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