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202
도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 박 피고인은 L, J, K, F, E과 함께 2017. 4. 1.부터 2017. 4. 3.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의 집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4 장을 받은 다음 카드를 3회에 걸쳐 새로 받으면서 그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걸고 최후로 가지고 있는 카드 4 장의 숫자와 모양에 따라 그 서열을 정하여 1 회당 판돈 20~30 만 원을 가지고 가는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8, 11, 13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7. 4. 3. 경 L의 사무실에서 L, K 등이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K가 돈을 모두 잃자 연인 관계에 있던

N을 통해 K에게 도박 자금으로 100만 원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K의 도박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박을 방조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K(63 세) 와 도박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액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 및 불상의 남자 4명과 함께 2016. 10. 25.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지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4, 6, 7, 8, 10, 11, 13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B 및 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2016. 9. 20.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지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 13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