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3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 F 등)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하나 오션 명의 하나은행 계좌 (43791001803504), 리버 벨리 아시아( 유) 명의 하나은행 계좌 (60291025869205)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도합 131,156,3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4. 11. 22. 경부터 2015. 6. 5. 경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J’에 접속하여,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K 명의 신용 협동 계좌 (L),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88,890,5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카드 4 장을 받아 일정액을 베팅한 후 무늬가 다른 카드의 합이 낮은 쪽이 승리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는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내역( 순 번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