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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2202 (1)
도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202]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E, F, G, H, I과 함께, 2017. 4. 1. ~ 2017. 4. 3.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의 집 및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4 장을 받은 다음 카드를 3회에 걸쳐 새로 받으면서 그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거로 최후로 가지고 있는 카드 4 장의 숫자와 모양에 따라 그 서열을 정하여 1 회당 판돈 20만 원 ~ 30만 원을 가지고 가는 속칭 ‘ 바둑이’ 도박을 3일 동안 하였다.

나.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6. 3. 28.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 N, B, C을 불러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장소 및 음료수, 담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도박 참가 자로부터 시간당 1만 원씩을 교부 받아 도박장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 7의 5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22:0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O’ 앞길에서, 피고 인의 형인 G가 피해자 E(56 세) 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와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G에게 욕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N, M, P와 함께 2016. 4. 8.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지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6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 N, B, P, D과 함께 2016. 3. 11. A의 사무실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P 및 불상의 남자 4명과 함께 2016. 10. 25.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의 사무실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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