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을 유인하여 소위 ‘ 목카드’( 카드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의 각각 다른 위치에 특수 렌즈 착용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 )를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목카드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특수 렌즈를 착용하고 도박에 참여하여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5. 경 평택시 L에 있는 M 성인용품점 내 별실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 세 븐 카드’ 라는 카드 도박을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미리 목카드와 특수 렌즈를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이길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목카드 사용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특수 렌즈를 착용하고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 목카드 ’를 이용하여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 세 븐 카드’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도박 승 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5. 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피해금액은 순번 6번을 130만 원으로, 순 번 7번을 250만 원으로, 순 번 8번을 260만 원으로, 순 번 15번을 30만 원으로, 순 번 16번을 60만 원으로, 순 번 17번을 50만 원으로 바꾸고, 합계 금은 4,610만 원으로 바꾼다.)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6,100,000원을 교부 받았고, 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