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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단104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상습도 박 B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건물 2 층 사무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E은 부산 남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B, H과는 예전부터 알고 지냈고, E, I, J, K 등과는 위 ‘D’ 건물 2 층 사무실 또는 ‘G ’에서 열린 도박판에서 만 나 일명 ‘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일명 ‘ 바둑이’ 는 도박 참여자들 중 딜러가 된 사람은 카드 52 장을 1 인 당 4 장씩 나누어 준 뒤 나머지 카드는 가운데에 엎어 놓고 모두가 1회 씩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베팅을 한 후, 카드 1 장을 교환할 때마다 다시 추가로 베팅하는 방법으로 카드 3 장을 교환할 수 있고, 3회의 카드 교환 기회가 끝난 뒤 남은 4 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사람 중에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갖는 방법으로 승부가 정해지는 방식의 게임이다.

피고인은 2014. 1. 4. 위 ‘G ’에서 열린 도박장에서 H, E, I 등과 일명 ‘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매번 도금 수백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G’ 등에서 열린 도박장에서 아는 사람만 그 표시를 읽을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 목카드 ’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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