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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40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경위나 수표를 발행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표 4 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 금이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도 수표 금액의 합계가 6억 3,000여만 원에 이르고 수표가 전혀 회수되지 않거나 수표 소지인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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