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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표 31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도수표 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다수의 수표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수표 6장을 회수한 점, 수표 회수를 위하여 G회사 K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나 G회사이 그 회수(위 회수된 수표 6장 제외)에 실패한 점, 수표수취인인 G회사, ㈜오케이폴리머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지급제기기간 내에”를 “지급제시기간 내에”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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