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2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 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표 3 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 금이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도 수표금액의 합계가 1억 8,5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수표가 회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9. 20. 특수강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