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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6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5번 기재 각 수표,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5, 6번 기재 각 수표, 수표번호 C 당좌 수표에 관한 각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그동안 공소 제기된 수표 12매 중 10매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남은 수표 2매를 회수하겠다고

다짐하고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회수되지 못한 수표금액이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2016. 5. 2. 주식회사 한강 스틸을 피공 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제 1061호로 8,000만 원을 공탁하고, 2016. 5. 9. 주식회사 한강 스틸을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지원 2016년 금제 1115호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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