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57』
1. 피고인은 2007. 8. 14.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성환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2. 21.경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5. 3. 21., 액면금 3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2015. 3.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3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975』
2. 피고인은 2007. 8. 14.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성환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5. 3. 28., 액면금 3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2015. 3.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5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5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건번호:2015-004458)
1. 고발장(사건번호:2015-004459)
1. 고발장(사건번호:2015-0044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무거래 또는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