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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31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표 13 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 금이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도 수표 금액의 합계가 3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수표가 전혀 회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필리핀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표 발행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부도 수표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해외도 피 생활을 접고 자진 귀국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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