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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90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에게서 유류를 공급 받았으나, 피해자 E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 H에게 서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게서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공사대금이 실제 지급액과 큰 차이가 있는 등 I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위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리고 피해자 H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유류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2797호) 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첫째, 둘째 줄의 ‘C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 E에게 ’를 ‘C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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