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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나22417
유류대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K’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S’, ‘T’ 각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30. 11,888,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7. 31. 5,339,360원 합계 17,227,46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제10, 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17,227,46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으므로, 그 공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한토건(이하 ‘대한토건’이라 한다)과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대한토건에 지입한 지입차주로서,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대한토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므로,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가 그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트럭을 대한토건에게 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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