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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2 2017나683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로부터 F 트랙터(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 한다)를 지입받고 C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C와 계약기간을 2016. 9. 1.부터 2016. 10. 31.까지, 변제기를 2016. 9. 1.부터 2016. 9. 30.까지의 유류대금은 2016. 9. 30.로,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유류대금은 2016. 10. 31.로 각 정하되 지연손해금은 2016. 11. 8.부터 연 12%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C와 D는 위 유류 공급에 따른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부터 2016. 10. 21.까지 이 사건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C에게 합계 4,304,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차량의 미지급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한 채무를 C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지입차량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처리하여 줄 뿐 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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