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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과 E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아래 제 3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B에게 “8,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선 불금, 성형 비용 등으로 빌린 돈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2. 2. 이자 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원금 300만 원에 이자 4%를 합하여 갚아 나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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