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7,1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유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다른 주유소 및 산업체 등에 판매하는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나머지 피고들은 각 자신들의 상호(피고 B은 H주유소, 피고 D는 I, 피고 E은 J, 피고 F은 K주유소)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L는 2012. 9. 17.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경부터 2016. 10. 10.까지 원고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들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L는 정유사에서 제시한 지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제시하고 추후 일정 금액의 할인을 약속한 후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주문받아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L가 거래처에 제시한 유류대금을 기초로 다음달 10일경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을 거래처원장에 계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호증, 갑 제20호증의 3, 4,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경부터 피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일부 유류대금을 미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산한 나머지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팀장인 L로부터 거래처원장 상의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거래처원장을 근거로 피고들의 미납 유류대금을 산정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들의 개별적인 추가 주장 가 피고 C ① 피고 C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유류대금은 총 381,136,000원이다.
②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