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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9766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586,57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2014. 4. 30. 8,448,948원 상당의 경유와 100,776원 상당의 보통휘발유, 2014. 5. 31. 11,836,706원 상당의 경유와 200,142원 상당의 보통휘발유 합계 20,586,57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주식회사 힐건설과 사이에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힐건설의 수급인인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한 사실, 주식회사 힐건설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청정계는 주식회사 힐건설과 사이에서 주식회사 힐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류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유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힐건설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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